[제주교통복지신문 윤현기 기자] 지난 10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 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 완화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내년 초로 계획돼 있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올해 12월로 앞당겨 시행하게 된다.

주요 골자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에 한해 LTV를 50%로 일원화하며 서민 실수요자는 6억 한도 내에서 최대 LTV 70%로 우대한다. 이전 규제에서는 총액 한도는 4억으로 제한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