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년기 백내장 수술은 건강보험 주요 수술 통계에 따르면 다빈도 수술 20개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1957년생 포함)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기초연금 수급자(노인 연금 수령자),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본인), 등록장애인에게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수술비는 1년에 1회, 1안구에 대하여 최대 12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