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준 완화로 증빙이 어려운 소상공인 37개 업체 5,600만원 지급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체 당 100만~200만 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에는 포함되나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워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기준을 완화하여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