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신의준 농수산위원장(완도2)은 지난 8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가능한 쌀산업의 안정적 제도 마련을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관철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현재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초 본회의 법안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반영까지 농도 전남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면서, “시장격리 의무화, 논 타작물 재배 지원 등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기에 관철될 때까지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