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이란 부부가 이혼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만나거나 연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면접교섭의 허락을 구하는 면접교섭심판 중이거나 이혼소송을 진행 중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비양육자는 판결이나 심판이 있기 전이라도 법원에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해 소송 기간 중 정기적으로 아이를 면접교섭할 수 있다.

대부분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할 경우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와 비양육자와의 관계가 단절 되지 않도록 관계유지를 배려할 필요가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면접교섭을 원하는 경우는, 법원은 직권으로 양육비 지급을 명하면서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사전처분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