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결혼정보회사 ‘아로하’는 안전한 만남을 위해 회원 가입 시 평소 신원인증 절차보다 강화된 절차를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업체 측에 따르면 ‘아로하’는 신원인증 전담팀, 전담 변호사와 함께 회원 가입 전 신원인증 절차를 진행한다. 해당 신원인증 전담팀에서는 회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으며, 모든 자료의 사실 여부 파악 후 가입을 승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