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에서는 2023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신청을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한 달간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 받고 있다.

사업신청(지원 대상) 조건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 된 농지여야 하며, 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을 방문하여 사업신청서에 희망하는 비종·업체·공급시기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