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도민 경제 어려움 등 반영 동결, 이후 3년간 월정수당 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위원장 : 강명언)는 7일 2차 회의를 열고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와 여비 기준은 현행 유지하고, 월정수당은 첫해인 2023년은 동결, 이후 3년간(2024~2026년)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는 것으로 의정비 지급기준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은 2023년까지 올해와 같이 의정활동비 연 1,800만 원(월 150만 원)과 월정수당 4,119만 원(월 343만 원) 정도를 지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