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은 지난 3일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산부산물을 활용한 연구개발을 주문했다.

이날 정길수 의원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올해 7월 21일 자로 시행되었다”며 “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과 같은 패류 껍데기는 법적으로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이 가능하고 다른 폐기물과 함께 버리면 안 된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