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황서종, 이하‘공단’)은 고객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이달부터 강화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임직원법률구조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고객이나 제3자의 폭언․폭행, 반복민원 등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