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황서종, 이하‘공단’)은 고객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이달부터 강화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임직원법률구조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고객이나 제3자의 폭언․폭행, 반복민원 등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실시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황서종, 이하‘공단’)은 고객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이달부터 강화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임직원법률구조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고객이나 제3자의 폭언․폭행, 반복민원 등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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