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4·3사건 발생 74년 만에 국가 폭력에 의한 과거사 해결에 전기를 맞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3특별법'이 제정된 지 22년 만이자 4·3 74주년을 맞아 7일부터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생존희생자·유족 등 총 300명에게 1인당 최대 9,000만 원의 국가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4·3사건 발생 74년 만에 국가 폭력에 의한 과거사 해결에 전기를 맞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3특별법'이 제정된 지 22년 만이자 4·3 74주년을 맞아 7일부터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생존희생자·유족 등 총 300명에게 1인당 최대 9,000만 원의 국가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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