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중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는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가 있다.
이러한 정기분 지방세는 과세기관에서 납부기간에 맞춰 고지서를 발급해 납세자에게 납부의무를 고지한다. 그러나 고지서를 받고도 바쁜 일상에 쫓겨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여 억울하게 가산금까지 납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중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는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가 있다.
이러한 정기분 지방세는 과세기관에서 납부기간에 맞춰 고지서를 발급해 납세자에게 납부의무를 고지한다. 그러나 고지서를 받고도 바쁜 일상에 쫓겨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여 억울하게 가산금까지 납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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