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판을 하는 경우 많은 분쟁이 벌어지는 게 재산분할이다. 위자료의 경우 유책성을 밝히면 되는 것이다 보니 명확하게 위자료를 내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편이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유책성이 아니라 경제적인 기여를 위주로 판단을 내린다. 그러다 보니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에 들어가게 된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 재산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결혼 이후 누구의 명의인지와 관계없이 모은 재산은 공동으로 모았다고 본다. 따라서 이를 분할해야 할 경우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보고 움직여야 한다. 다만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재산 목록에서 제외되는 게 있다. 혼인 전에 가지고 왔거나 상속 등을 받은 경우다. 이럴 때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이를 잘 구분해야 한다. 하지만 특유재산으로 모두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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