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특별자치도청으로부터‘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및 분리배출 용어 정비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접수 받았다. ‘분리수거’라는 용어와 ‘분리배출’이라는 용어를 쓰레기를 버리거나 처리하는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주의하여 사용하라는 내용이었다. 또한 최근 방송매체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방송하였다.
‘분리수거’는 생활폐기물 처리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분리배출’은 시민들이 쓰레기를 품목별로 배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쓰레기를 품목별로 배출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분리수거’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즉, ‘분리배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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