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지 제주시 조천읍사무소

민원발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인감 등록이 안되어 있거나, 기존 인감을 잃어버려 인감증명서 발급을 못 받는 경우를 종 종 본다.

하루에도 몇 번씩 대출 등의 이유로 많은 민원인들이 방문하여 발급하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감도장을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분실하여 인감도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