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조사 결과 중대 위반사항 발생 시 사용금지 ‧ 제한, 공사정지 ‧ 중지 등 강력처분 추진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소방특별조사를 강화해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 위반사항은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제주소방은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고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소방특별조사를 위해 올해부터 소방안전본부에 광역소방특별조사단을 신설하고, 소방서에는 소방특별조사전담반을 확대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