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30일까지 유·무료직업소개소 14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직업상담원이 아닌 자의 직업소개 사무 담당 ▲장부 미비치 및 허위 기재 ▲직업소개요금 과다 징수 ▲보증보험 미가입 등 직업안정법 위반행위 등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근로자의 직업안정과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30일까지 유·무료직업소개소 14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직업상담원이 아닌 자의 직업소개 사무 담당 ▲장부 미비치 및 허위 기재 ▲직업소개요금 과다 징수 ▲보증보험 미가입 등 직업안정법 위반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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