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24일 모든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침수 위험지구는 설비기준을 강화하는‘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여름에 발생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이 침수되면서 심각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