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기 보급과 첨단기기들이 발전하며 불법 촬영(몰카)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몰래카메라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동의하에 촬영했더라도 무단으로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말한다.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대상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경우 촬영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명시적인 동의 없이 반포한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며, 증거를 삭제했을지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가 가능하다. 영상물을 소유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 모두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