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0월 28일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기간이 오래 걸려 피해학생들의 심리적 지원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22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기간은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0월 28일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기간이 오래 걸려 피해학생들의 심리적 지원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22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기간은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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