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업법상 등록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금전대차 등 대부 행위에 대한 외관이 존재하고, 그러한 행위가 업으로서 성격을 지녀야 한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서와 교육 이수증,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 서류, 자기자본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요건심사와 결격사유 조회를 거쳐 대부업 등록증을 발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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