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생전에도 아들만 예뻐하신 어머니, 돌아가시면서도 모든 재산을 큰 오빠에게만 물려주셨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저도 제가 빼앗긴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흔히 쓰이는 관용구 표현이다.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고인의 생전 의사에 어떤 의문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고인이 남긴 유언으로 인하여 본인의 권리가 침해를 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사망한 자에게는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면 마땅히 법으로써 답을 찾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