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가장 5개월간 1,050명에게 허위광고, 고가판매 4억 7천여만원 상당 편취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종교시설로 위장한 일명 ‘떳다방’을 운영하며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업주 등 4명을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물품을 허위・과대광고하고, 원가의 2∼5배로 부풀려 비싼 값에 판매해 5개월간 1,050명에게 4억 7,00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