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추경서 예산 확보…11월 9일부터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서 접수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원자재 가격 인상 등 농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차액의 90%를 지원한다.

중국의 무기질비료 수출 전 사전검사제도 도입 등으로 인한 국제 비료 원자재가격 인상에 따라 제주도는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보조사업인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