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로 어리목 입구 CCTV 설치를 통한 주·정차 단속 강화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1100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한라산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어리목 입구를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지정하고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어리목 입구 관광객 및 등산객 집중과 주·정차로 인해 버스 및 자가용 운전자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고자 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설치하여 강력하게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