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410회 임시회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법따라 설치한 미술품이 주먹구구식으로 사후관리가 되는 등 ‘미술품 흉물 전락 및 도민 안전’을 지적했다.
건축물 미술작품은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에 의거,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건축주가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을 미술작품에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제주에는 약600여점의 건축물 미술작품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관리주체인 문화체육대외협국이 관리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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