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당 30만원 지원…10.26~11.16 증빙서류 지참해 도 수산정책과서 신청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산물 소비 침체와 어획량 감소로 임금 하락 등 어려움에 처한 어선원을 대상으로 가계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피해 어선원 가계안정 자금 지원 대상 및 신청·접수 절차 등 지급계획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