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납부자 200명 선정, 2만 원 상당 상품권 지급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를 9월 23일까지 납부한 납세자와 자동이체 납세자를 대상으로 200명을 추첨하여 2만 원 상당의 상품권(탐나는 전)을 지급한다.

당첨자 명단은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재산세과 부서 소식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상품권은 당첨 안내문과 함께 당첨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