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불편만 초례하는 영어교육도시 더 이상 주민들의 용납할 수 없어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하성용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10월 24일 10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에게 영어교육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상생을 위해 제주도는 어떤 것 들을 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하성용 의원 “ 영어교육도시내 도유지는 제주특별법 제222조(공유재산 무상양어 등)에 따른 무상양여 협약(도-JDC)체결을 통해 전체면적의 55%를 무상양여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제주도와 JDC는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된다”고 꼬집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