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서귀포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서귀포시청 제2청사(지하1층)에서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며, 2022년 1분기부터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 중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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