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소송 결과 후 희망자 추가 분양계약 조치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10월 12일 삼화부영아파트 분양전환 집행정지 일부 인용판결에 대해, 수용 결정하고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삼화부영아파트 임차인 478명이 제기했던 분양전환 신고수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원고 중 분양전환 세대에 포함된 175명의 집행정지는 받아들이고 나머지 원고들의 신청은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