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에서는 올해 건축신고 효력상실에 따른 농지 ․ 산지 전용부담금 77건, 5억 8천3백만 원을 환급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의 효력이 자동 상실돼 건축주는 물론 담당부서에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전용부담금 환급 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에서는 올해 건축신고 효력상실에 따른 농지 ․ 산지 전용부담금 77건, 5억 8천3백만 원을 환급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의 효력이 자동 상실돼 건축주는 물론 담당부서에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전용부담금 환급 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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