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하반기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정비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35조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후 가결된 지점을 일괄 정비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