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규정 수정·보완 필요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24일 열린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주4·3평화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4·3평화재단 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의 미비점을 지적,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수반되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정관 및 기금운용규정을 수정·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현길호 의원은 “'제주4·3평화재단 기금운용관리규정'(이하 ‘기금운용규정’) 상 기금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관의 규정에 근거하게 되어 있는데, 제주4·3평화재단 정관에서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다”며, “엄밀히 따지면 현재 재단은 조성된 기금에 대한 법적 근거 없이 각 기금에 대한 이자를 재단관리 운영경비로, 장학금지원 사업비로, 학술연구지원 사업비로 유용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꼬집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