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평화문학상 조례 개정 등 저작권 활용 기반 마련할 것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24일 열린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특별자치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4·3평화문학상 수상작에 대한 활용 사례가 거의 없음을 지적, 조례 개정 등 저작권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강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이하 ‘4·3평화문학상 조례’)에 따라 4·3문학상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과 2차적 저작권(수상작의 번역·각색·영상물 등)이 도지사에게 귀속되어 있으나, ‘2차적 저작권’은 저작권법에도 없는 용어일뿐더러 그 활용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조례로써 저작물의 저작권을 도지사에게 귀속시켰으면 저작물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활용을 촉진시켜 공정한 이용을 도모해야 하는데, 그런 의지와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