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등 10만~20만원 과태료 부과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 방해행위와 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 건수가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지난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에서의 충전방해행위 단속대상이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