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1항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조치하여야 함에 따라 2022년에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와 더불어 취약계층의 주민등록지 실 거주 여부, 학령기 미취학 아동 실태조사, 출생미신고 아동 집중 발굴을 위하여 전 주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1항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조치하여야 함에 따라 2022년에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와 더불어 취약계층의 주민등록지 실 거주 여부, 학령기 미취학 아동 실태조사, 출생미신고 아동 집중 발굴을 위하여 전 주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