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7일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마약’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거론됐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을 통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이 급속도로 증가해 이에 대한 단속과 대처방안 모색이 화두에 올랐으며 전방위적으로 마약류 관리·단속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류, 즉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취급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마약류를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지 △소유하는 경우도 처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