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층에서 안부확인이 필요한 1인 가구로 확대 시행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시에서는 갈수록 증가하는 1인 가구의 고독사 위험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사업' 가입 대상을 기존 장년층(50세이상~64세이하)에서 안부확인이 필요한 1인 가구로 확대 시행한다.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사업'은 전기사용량, 휴대폰 통화량 등을 분석하여 일정시간 동안 휴대전화 사용 내역이 없거나 전기사용량이 평소와 다른 패턴이 감지되는 등 위기정보가 발견되는 경우, 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위험신호 문자가 발송되어 적기에 위급상황을 살필 수 있는 사회안전망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