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이유가 무엇이든 여러 가지 쟁점이 첨예하게 부딪히기에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특히, 재산분할 문제는 양육권 다툼보다 치열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자녀가 없거나 성년이 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유일한 쟁점이 되고, 재산의 종류와 혼인기간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을 하는 시점에서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 갖는 것을 말한다.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모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으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진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