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호화생활 체납자 가택수색, 대포차량 강제매각 등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연말까지 지난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 817억 원 중 60%에 해당하는 490억 원을 정리하고, 올해 부과된 지방세는 98.2%를 징수해 이월 체납액을 800억 원 이하로 낮추고 체납률도 4.3% 이하로 유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