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각국 규제가 완화되고, 국내에서도 입국 시 PCR검사 제도가 폐지되면서 해외여행을 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병역의 의무를 부여 받은 남성들의 경우, 해외여행을 했다가 자칫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대한민국의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고,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된다.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의무자가 되면, 25세 이상인 사람은 국외여행 시 반드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을 하게 되는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