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이 심각해지자 연이어 부동산 관련한 분쟁 또한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경제적인 여유조차 없어 계약 갱신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리인상으로 인해 월세나 전세 계약금 등을 올릴 수밖에 없는 임대인과의 갈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임대인으로서는 정당한 계약갱신 거부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건물을 비우지 않는 상황이라면 임대인 역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절차를 통해 임차인으로부터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