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투자 업체를 통해 비상장주식의 상장이 확정된 것처럼 속여 투자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받는 일당 15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중 A씨 등 4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