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뭐라고 해도 본인 소유의 땅은 본인이 지키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그러함에도 본인이 지키지 못한다면 농지를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경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헌법』제121조의 “경자유전의 원칙(耕者有田-原則, Land to the Tiller)”이나 『농지법』제6조의 “농지 소유 제한”에서 보듯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을 하기 위하여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신고)를 한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으나, 농지를 소유하게 되면 농업경영에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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