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병원 원장 A씨가 병원 소속이었던 여성 직원 B씨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만지고 희롱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B씨는 A씨가 병원에서 2개월여에 걸쳐 수차례 추행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나 A씨는 단순한 격려와 훈계 차원이었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은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때의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므로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까지 폭넓게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