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농어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고흥군에 들어온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하사진/고흥군 제공)

농어가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계절근로자가 2023년 1월부터 입국할 수 있도록 모집 시기를 당초 12월에서 10월로 앞당겨 추진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