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업체 2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예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2회 연속 위반한 사업장 두 곳에 대해 2차 개선명령 및 2차 과태료 부과 처분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애월읍 소재 A업체(골프장) 및 B업체(숙박시설)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수질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명령 처분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