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면적 신고 참여농가는 수급안정사업 및 각종 보조사업 시 인센티브 부여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주요 채소류에 대한 재배면적과 생산량 사전 예측으로 수급 안정 기초자료 활용 및 농업현장 정보 제공을 위해 2022~2023년산 주요 채소류 12품목에 대해 재배면적 신고․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제는 2012년도에 처음으로 월동무 단일품목을 시작으로 `21년부터 12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