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확대로 4·3위원회 처리 사례 확대 전망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이 13일 입법 예고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대법원규칙)개정에 따라 이뤄졌다.